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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518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22,239,029원, 피고 C 주식회사는 67,378,999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업을 영위하는 D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섬유 임ㆍ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나. 피고들은 당초 액화천연가스(도시가스)를 사용하여 공정을 진행하였으나, 원고가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아 작업을 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2015. 10. 1.부터 원고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0. 22. 위와 같은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피고들이 2015. 10. 1.부터 2020. 9. 30.까지 원고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와 각자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은 일치하므로, 이하 피고들이 원고와 체결한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다만 아래 계약서 말미에 있는 ‘별첨’ 관련 부분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만 체결되었다). 액화석유가스공급계약서 원고들은 D 간에 체결된 이 계약은 이 계약내용과 조건으로 ‘갑’은 ‘갑’이 취급하는 액화석유가스(이하 ‘제품’이라 한다) 소요 전량을 ‘을’로부터 구매하며, ‘을’은 이를 공급하기로 확약했음을 증명한다.

제1조(제품) ‘을’이 ‘갑’에게 판매하는 제품은 아래와 같다.

프로판(액화석유가스) 제2조(가격) ① ‘을’이 공급하는 제품의 판매가격은 ‘을’의 수입사 판매가격기준 -11.8원(2015년 9월 기준 730,9원/kg(vat 별도 으로 하며, ‘을’의 수입사 판매가격의 변동이 있을시 변동금액 만큼 자동으로 연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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