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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29 2018가단503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57,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6. 7.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시설물지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 (1) 제품의 가격: kg당 876원(판매가격은 계약체결일 기준이며, C가스 가격변동시 연동하여 적용한다) (2) 대금 지급 매월 15일 (3) 손해배상의 배상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사용량×판매마진×계약잔여기간 (4) 계약기간: 가스공급 개시일로부터 10년 <시설물지원 계약> (1) 손해배상: 계약기간 내에 타사 제품의 사용 등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물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가스공급 개시일로부터 10년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6. 6.경 피고의 공장에 가스용기 및 배관을 설치한 다음 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였다.

이후 피고의 공장 부지 앞 토지의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위 소유자가 2017. 9. 21. 피고의 공장 진입도로에 슬라브 지붕을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가스차량이 피고의 공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가스공급이 중단되었다.

원고는 2017. 9. 25. D에게 여주시 E 대지 및 지상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9. 27. D으로부터 위 대지 및 건물을 임차한 다음 그 무렵 자신의 공장을 위 건물로 이전하였다.

피고는 이후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가스공급업체와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내 타사 제품의 사용 및 거래 종료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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