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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1076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543,867원과 그 중 32,043,867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7. 5...

이유

1. 인정사실

가. ‘D’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2년경부터 여주시에 있는 도자기 제조공장 ‘E’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관련 시설을 임대하였는데, 원고는 2014. 9. 1. ‘E’를 인수한 대표자 피고 B과 사이에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 액화석유가스 공급에 필요한 관련 시설물을 피고들 공장에 설치한 데 따른 시설물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1)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 ① 제품 : 프로판 가스 ② 제품가격 : 주식회사 F 공장도가격 100원/kg ③ 제품의 인도 : E 공장 저장탱크로 공급하되, 피고 측은 제품을 인수하고자 하는 날부터 원고의 근무일 기준 2일 전에 주문, 출하요청을 하여야 하고, 원고는 주문된 제품을 피고 측이 인수하고자 하는 날에 공급하여야 한다. ④ 대금의 지급 : 매월 말일 마감 후 당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지연이율은 연 10%이다. ⑤ 피고 측은 원고가 양해하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피고가 인수하고자 하는 날에 제품 공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로부터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제품과 동종 제품을 제3자로부터 구매할 수 없다. ⑥ 계약기간 : 계약서 작성 후 액화석유가스 첫 공급일부터 5년간 ⑦ 피고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 피고 측이 제품대금의 지급 등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제10조 제1의 가)항] 서면 최고 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와 피고 측은 뒤에서 보는 시설물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임차한 액화석유가스 공급 시설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임대차계약 ① 임대목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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