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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5780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2. 3.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 피고는, 2013. 3. 19.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킨 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관리료 1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 당시 피고가 관리료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계약서 16조 2항 제1호), 또한 피고는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계약서 6조 1항), 차량운행에 따른 제 법규 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미친 손해를 부담하기로(계약서 11조)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른 관리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0. 8. 피고에게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2013. 3. 19.부터 2014. 10. 1.까지 미지급한 관리료 2,007,000원, 원고가 2014. 9. 20. 피고 대신 지급한 보험료 168,920원(이상 별지 관리비/보험료 내역서 참조), 이 사건 차량에 압류 등록된 과태료 4건 금액 289,850원, 합계 2,465,770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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