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4. 21.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 명의는 원고의 명의(2005. 11. 23. 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로 하고,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관리권을 위탁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매월 275,880원의 위탁관리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위탁관리기간) 본 계약의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만료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에게 우선권을 주어 계약이 갱신되도록 한다.
제5조(위탁관리료) 피고는 매월 관리료 275,880원을 운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의 관리) 피고는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피고 자신이 부담한다.
제11조(벌과금 등) 피고는 차량운행에 따른 제법규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미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체납징수)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및 종합보험료, 위탁관리비 및 할부차량 구입시의 할부금 등을 1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월 1분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원고는 피고의 동의없이 임의로 피고의 관리 차량을 회수처분하여 체납금과 상계 정산함으로써 보증금이 정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부족시에는 피고가 추가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해약) ① 본 계약 기간 중이라도 원고, 피고 쌍방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는 이행의 최고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