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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7나12646
화물자동차 인수절차이행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4. 21.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 명의는 원고의 명의(2005. 11. 23. 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로 하고,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관리권을 위탁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매월 275,880원의 위탁관리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위탁관리기간) 본 계약의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만료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에게 우선권을 주어 계약이 갱신되도록 한다.

제5조(위탁관리료) 피고는 매월 관리료 275,880원을 운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의 관리) 피고는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피고 자신이 부담한다.

제11조(벌과금 등) 피고는 차량운행에 따른 제법규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미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체납징수)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및 종합보험료, 위탁관리비 및 할부차량 구입시의 할부금 등을 1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월 1분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원고는 피고의 동의없이 임의로 피고의 관리 차량을 회수처분하여 체납금과 상계 정산함으로써 보증금이 정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부족시에는 피고가 추가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해약) ① 본 계약 기간 중이라도 원고, 피고 쌍방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는 이행의 최고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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