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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8 2016가단21358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8,225,2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차량들(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차량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위탁관리기간)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만료 후 피고가 재계약 요청이 없을 때에는 갱신계약된 것으로 한다.

제4조 (위탁관리료) 원고는 매월 관리료 275,000원(부가세포함)을 운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차량의 관리) 원고는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원고 자신이 부담한다.

제12조 (벌과금) 원고는 차량운행에 따른 제법규 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미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 (해약) ①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기간 중이라도 원고와 피고 쌍방의 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반 원고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청구에 관한 판단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은 지입차주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지입회사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지입회사로부터 그 독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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