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8,225,2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차량들(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차량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위탁관리기간)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만료 후 피고가 재계약 요청이 없을 때에는 갱신계약된 것으로 한다.
제4조 (위탁관리료) 원고는 매월 관리료 275,000원(부가세포함)을 운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차량의 관리) 원고는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원고 자신이 부담한다.
제12조 (벌과금) 원고는 차량운행에 따른 제법규 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미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 (해약) ①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기간 중이라도 원고와 피고 쌍방의 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반 원고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청구에 관한 판단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은 지입차주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지입회사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지입회사로부터 그 독자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