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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402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
주문

1. 피고 A은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2. 24.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5. 3. 17. 피고 A과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원고를 ‘갑’이라고 하고, 피고 A을 ‘을’이라고 한다)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제2조(경영위수탁 약정차량의 표시) 을이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이 사건 자동차)를 갑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등록하여 갑에게 현물출자하고 갑은 을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경영관리권을 위탁한다.

제6조(허가권사용료) 을은 매월 허가권사용료 2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갑에게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의 관리) 을은 차량의 고장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교육훈련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8조(사용료 및 제세공과금) 갑은 허가권사용료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용료나 특정업무서비스를 제공한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을은 차량관리운영에 따라 발생하여 부과되는 일체의 세금 및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

제12조(보험료) 을은 차량보험료와 적재물 보험료 등을 보험기일 내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벌과금 등) 을은 차량운행에 따른 제반 법규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 인하여 갑에게 미친 모든 금원과 손해를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할증책임) 차량의 양도ㆍ말소(폐차, 이전, 수출 등) 시 을이 운행 중 발생시킨 사고로 인한 보험할증부분(보험할인유예기간 포함)에 대한 금원 을이 갑과 최초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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