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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가합10032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93,588원 및 그 중 5,321,588원에 대하여는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 물량수송에 관한 고장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한다.

② 피고는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때 지체없이 수탁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1조(벌과금) 피고는 차량운행에 따른 제법규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라 벌과금과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미친 손해를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체납징수) 피고는 피고에게 부과되는 비용 등을 체납하여서는 아니되며,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의 관리차량을 회수하고, 체납금을 상계 정산함으로 정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부족시에는 피고가 추가부담한다.

제16조(해약) ③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이행의 최고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제5조 및 제반 피고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4. 10. D 화물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수탁관리료가 다르고, 위약금, 지연손해율 규정이 추가된 것 이외에는 가항의 내용과 같은 수탁관리계약(이하 가항의 B 화물차, C 화물차 수탁관리계약과 합쳐서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되, 매월 임대료 2,207,136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하였다.

제5조(위수탁관리료) ③ 피고는 매월 관리료 200,000원을 운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④ 을은 매월 납부해야 할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원고의 배차 및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타회사의 물량을 운송할 시 위약금 3,000,000원을 원고에게 납부해야 하며 차량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

제26조(변제의무) ② 피고는 미수금발생시 모든 미수금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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