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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2 2014고정694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E은 파주시 F에 있는 다가구건물(주택 및 상가)의 소유권자, 피고인 A는 2011.경부터 위 건물 101호를 보증금 6,000만 원 및 월세 150만 원에 임차한 G의 처로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101호에서 G와 함께 동업을 하는 사람으로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E 소유의 파주시 F에 있는 다가구건물에 대하여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가 근저당권 실행을 이유로 임의경매신청(고양지원H)을 하여 2012. 12. 24.경 경매가 개시되자 G의 상가임대차보증금(월 차임액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 배당 받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상가임대차보증금을 소액으로 나눈 수 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경매법원에 제출할 마음을 먹고, E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고, E은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

A는 파주시 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주시 F 101호 전유부분 일체(화장실 옆 책상 제외)에 대한 보증금 2,000만원, 차임 60만원, 임대인 E, 임차인 B’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서 1부, ‘파주시 F 101호 화장실 옆 책상 부분에 대한 보증금 2,000만원, 차임 20만원, 임대인 E, 임차인 A, 중개업자 B’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각 임대차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3. 3.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5계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출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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