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6.02 2015가단305939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1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주식회사 경북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은 2005. 5.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E, D에 대한 4,836,177원의 대출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6. 27.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7. 14.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소외 은행은 2007. 12. 21. 원고에게 E, D에 대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8. 6. 24. E, D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D과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B는 2003. 4. 4. D의 소유인 포항시 북구 F아파트 102동 1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9,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피고 A는 2013. 4. 10. D과,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12.부터 2016. 4. 11.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12.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절차 등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6.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 A는 2015. 9.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채권자 배당순위 이유 채권금액(원) 배당액(원) 배당비율(%) 피고 A 1 소액임차인 10,000,000 10,000,000 100 포항시 북구 2 교부권자 (당해세) 1,362,620 1,362,6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