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1.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3. 5. 7. D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가합238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0. 2.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102,254,13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25. 확정되었다.
E과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별지 목록 기재 제5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7 부동산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7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은 2015. 10. 13. 피고 B와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13.부터 24개월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B는 2015. 10. 14.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건 제6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2. E은 소유자 F을 대리해 피고 A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22.부터 24개월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A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인 2015. 12. 22.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등 근저당권자 덕암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17. 대전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배당요구종기일이 2016. 5. 9.로 결정되었다.
피고 B는 2016. 3. 4. 경매법원에 이 사건 제5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피고 A은 2016. 3. 16. 이 사건 제6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각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는 2016. 4. 29. 경매법원에 D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2016. 11. 15. 그 채권액이 총 110,608,84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