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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4.18.선고 2019고단717 판결
경매방해
사건

2019고단717 경매방해

피고인

구○○(80-1),무직

주거대구수성구수성우체국사서함48호-519(현재대구교

도소 미결수용중, 수용자번호 : ○○○호)

등록기준지 경남

검사

차경자(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영(국선)

판결선고

2019. 4.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소재 주식회사 000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000가 경영난에 빠지게 되자, 2016. 5. 20.경 ●●농업협동조 합으로부터 5억 5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 소유인 경상북도 영덕군 소재 대지와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7.2.경 위 ●●농협에 대한 대출금 변제가 어려워지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가 진행될 것을 우려하여, 지인인 권◎◎ 등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외관을 갖추어 놓고 경매가 진행될 경우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권◎◎과 함께 2017. 2. 24.경 사실은 권◎◎이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중 301호를 임차보증금 2,000만원으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이 임차한 것처럼 '임대인 주식회사 ○○○, 임차인 권◎◎, 임차보증금 2,000만원, 임대차기간 2017.2.24. ~ 2019.2.23.'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8. 22.경 위 권◎◎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받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타경 955호 부동산경매사건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 구○○, 변○○, 이소, 임소 명의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위 부동산경 매사건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위 권◎◎ 등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농업협동조합의 고소장, 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권◎◎, 구○○, 변○○, 이소, 임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배당표, 배당이의의 소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도하여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하여 회사 자금 마련을 위하여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였다는 점에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 배당요구를 철회하였고, 피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지민

주석

1) 피고인은 2018. 6. 29.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2018. 7. 4. 같은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

서교부등)죄로, 2018. 7. 5. 같은 법원에 사문서위조죄로 각각 불구속기소 되어, 2018. 12. 7. 징역 2년 및 벌금 32억 원을 선

고받고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심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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