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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4240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348,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C 소유의 서울 마포구 D 연립주택 2층 1호(2층에는 1호와 2호 건물이 구분되어 있고, 1호 건물은 방 3칸, 욕실 1개 및 주방이 있는 거실로 나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2. 1. 채권최고액 417,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3.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는 총 467,000,000원으로 감정평가 되었는데, 피고는 2014. 1. 2. 경매법원에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1호 중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에 임차한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의 위 배당요구 신청서에는 작성일이 2012. 2. 27.이고 목적물이 이 사건 부동산(건물면적 55.8㎡)인 임대차계약서(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80만원, 기간 2014. 4. 2.까지, 공인중개사 E 날인, 확정일자 2012. 4. 20.) 및 작성일이 2013. 5. 1.이고 목적물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오른쪽 큰방 7평)로 추가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2,500만원, 기간 2014. 4. 20.까지, 확정일자 2013. 8. 14.)가 각 첨부되어 있었다. 라.

2014. 10. 20. 실시된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1순위(소액임차인)로 피고에게 20,000,000원(배당비율 100%), 2순위(교부권자)로 마포구에게 235,580원(배당비율 100%), 3순위(신청채권자)로 원고에게 289,400,599원(배당비율 70.46%)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4. 10.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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