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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5 2020고단2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의 사업주 명의를 빌려준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13.경부터 2019. 7.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9000 10대, 미스터손 20대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현금을 투입하고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가명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1. 내사보고(D 풍속업소정보 및 미단속보고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동영상에 대해), 상가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계좌내역에 대해)-예금거래내역서(A)ㆍ계좌별거래명세표(B)ㆍ계좌별거래명세표(G), 수사보고(피의자 B, A 통화내역 분석)- H 통화내역(Aㆍ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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