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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16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산 중구 D,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 수익금 관리를 하는 등 게임장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15.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꼴뚜기 포커’, ‘화룡천하’, ‘고인돌 2 포커’ 등 게임기 총 114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속칭 ‘알’ 1개)당 1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익명)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F 폰에서 발견한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첨부에 대한, 피의자 C에게 문자메시지 발송한 G에 대한, 피의자 H 등 통화기록 분석에 대한, 게임장 미단속보고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B이 게임장관리자 자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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