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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45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2019. 8. 23.경 광주 광산구 D E동 1층에 있는 ‘F’를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위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2019. 8. 23.경부터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지인인 피고인 C에게 ‘게임장 운영자가 직접 환전을 하여 줄 수 없으니, 게임장 운영자가 아닌 당신이 게임장에 와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달라, 그에 대한 수고비로 일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위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위 게임장 옆에 있는 창고에서 위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한 다음 점수 1점을 1원으로 계산하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즉석에서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2019. 8. 23.경부터 2020. 3. 2.경까지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일평균 20~30만 원 상당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 중 H(가명)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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