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C,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00만원의 명의대여료를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의 사업주 명의를 빌려준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2.경부터 2019. 4.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미스터손 60대, 서유기전 20대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현금을 투입하고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보관증
1. 내사보고(D게임랜드 풍속업소 정보 및 업주 B의 운전면허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에 대해), 수사보고(업주 B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채증영상, 수사보고(A, F의 디지텔 포렌식 결과 관련),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수사보고(불법환전 신고 관련), 현장사진, 게임장 체크리스트, 수사보고(통신영장 기지국 및 통화내역 분석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