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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3 2020고단13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목포시 E, 3 층에서 2019. 6. 7. 경부터 2020. 1. 15. 경까지 ‘F’ 라는 상호로, 2020. 1. 16. 경부터 2020. 7. 30. 경까지 ‘G’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2020. 1. 16. 경부터 2020. 7. 30. 경까지 위 게임 장의 사업주 명의를 빌려 주고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 관리, 환전 등 역할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D는 2019. 6. 7. 경부터 2020. 7. 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상 역할을 담당한 자이다.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9. 6. 7. 경부터 2020. 7. 30. 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1. 16. 경부터 2020. 7. 30. 경까지, 아라비안 포커 2 44대, 씨 드래곤 30대 등 게임기 총 74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 물에 현금을 투입하고 1원 당 1점을 부여하여 1 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게임 자동 진행장치( 속칭 ‘ 똑딱이’ )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환전을 요구 받으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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