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2.13.선고 2019도9651 판결
병역법위반
사건
2019 도9651 병역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창화
변호사 김진우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6.20.선고2017노2040 판결
판결선고
2020.2. 13.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 로 판단한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 벗어나거나병역법제 88 조 제 1항 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참조조문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