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E 앞 도로를 효성 백년 가약아파트 쪽에서 F 시장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F 시장 공영 주차장 앞에 이르러 주차요원의 지시에 따라 정차해 있다가 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보도와 도로가 경계로 구분되어 있는 곳이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 위 노점상 리어카를 충돌한 뒤 휴대폰 가게 내부로 돌진함으로써, 피해자 G( 여, 69세 )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염좌의 상해를, H( 여, 57세 )에게 약 8 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I( 여, 76세 )에게 약 5 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 족지 원위 지골 기저 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5 세 )에게 약 5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50세 )에게 약 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각 입 통원 확인서, 각 경과기록 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