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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9: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있는 두 계 삼거리 교차로 노상을, 계룡 시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저녁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3 요추 횡 돌기 골절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95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63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56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 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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