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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2 2016고단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15:00 경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송 탄로 소재 효 명중학교 앞 편도 3 차로를 평택방면에서 서 정리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평택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F(53 세) 운전의 G 시내버스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H( 여, 56세), 피해자 I( 여, 84세), 피해자 J( 여, 61세 )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K(25 세 )에게 약 4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L(35 세 )에게 약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M(34 세 )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 관절 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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