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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30 2018고정438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말 티 즈 애완견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서로 62 서 강대 교 주차장 부근 한강 시민공원 잔디밭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집 밖으로 외출할 때에 애완견의 목에 목줄을 착용하여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물지 않도록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말 티 즈 애완견이 잔디밭을 지나가던 피해자 B( 여, 53세 )에게 달려들어 순간 이를 피하기 위하여 뒷걸음치는 과정에서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부 요골 골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6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30.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 서가 제 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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