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22:25 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필문대로 347에 있는 남 광주 고가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방림동 방면에서 조선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어 있는 내리막길로 최고 속도가 시속 60km 로 제한되어 있는 구간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시속 91km 정도로 과속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2 세, 여) 이 운전하는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등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 부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5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 세) 을 2017. 10. 25. 13:30 경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25, 30 내지 34)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5, 15)
1. 각 CD( 증거 목록 순번 6,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