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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3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교회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에 있는 ‘H’( 대표: I) 휘트 니스 센터가 1억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공동으로 인수하자, 3천 5백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여의도에 있는 휘트 니스 센터 투자자 J의 투자금 반환 등 개인 채무 변제 및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월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휘트 니스 센터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신용 불량 상태로 위 스포츠 센터 인수자금도 없어 피해자와 함께 스포츠 센터를 공동으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스포츠 센터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3. 3. 20.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L) 로 2,000만 원을, 다음날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 피고인의 수사 초기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양재 휘트 니스 센터 인수 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휘트 니스 센터 인수와 무관하게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0. 양재동 휘스트니 센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 보증금 1억, 증 5호 증), 계약금 1,000만 원도 빌려 지급하였고,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임 대차계약은 파기되었다.

피고인은 임대인 측이 거액의 관리 비를 연체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거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위탁 운영 중이 던 양재동 휘트 니스 센터의 경영난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위 임대차계약 파기의 주된 이유로 보인 다( 증거 목록 1번 72 면, 증거 목록 3번 114-116 면, 증거 목록 11번 39 면). 따라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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