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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7노37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사실이 없으며 원심 증인 피해자 D, G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D로부터 전과자라는 말을 듣고 행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신발장 문을 닫았다고

오해를 해서 불쾌한 마음에 피해자 D에게 따져 물은 것이 사건의 발생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따라 다니면서 신발장 문을 닫은 것에 대해 계속 따질 정도로 감정이 격해 있었던 점, 두 사람의 다툼이 거칠어지자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기 시작하였고, 두 사람은 휘트 니스 센터 사무실로 가서 중재를 받기까지 한 사실, 위와 같은 사건 발생 경위 진행 경과 및 사건 당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 너 어디서 사람을 때리려고 하냐,

너 한 번 더 하면 전과 2범이잖아

” 라는 말을 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매우 거친 태도를 보이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 D는 이 사건으로 3년 간 정기적으로 다니던

F 호텔 휘트 니스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 이러한 사정들 및 진술의 일관성,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한 행위에 대한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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