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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4고단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962』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2011. 9. 경까지 스포츠 시설 위탁 관리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B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30-26에 있는 반포 리 체 아파트 휘트 니스 센터 휴게실에서 피해자 C(32 세 )에게 “ 반포 리 체 아파트 휘트 니스 센터는 아파트 내부 주민을 상대로 하여 거의 고정적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위 휘트 니스 센터 운영권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업체인 ( 주) 하나 관리에 1억 4,000만 원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내가 ( 주) 하나 관리에 계약금 7,000만 원을 지불한 상태이고, 2011. 2. 하순까지 잔금을 치루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

원래는 들어올 돈이 있어 위 휘트 니스 센터를 단독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 돈이 어긋나는 바람에 파트너를 구하게 되었다.

5:5 조건으로 동업 형태로 위 휘트 니스 센터를 공동 운영하자. 나에게 7,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아파트 관리업체인 ( 주) 하나 관리에 위 휘트 니스 센터 운영권 입찰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위 휘트 니스 센터 운영권을 수주하여 피해자와 위 센터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D) 로 2011. 2. 21. 2,000만 원, 2011. 2. 28. 4,000만 원, 2011. 3. 1. 1,000만 원, 2011. 4. 8. 800만 원, 2011. 4. 21. 500만 원, 2011. 6. 8. 2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4 고단 10103』 피고인은 2012. 1.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B 휘트 니스 센터 사무실에서 보육시설 컨설팅업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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