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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62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11:0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호텔 휘트 니스클럽 입구 신발장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자, 주변에 있던

F 등 위 휘트 니스클럽 회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 너 한번 더 하면 전과 2범이잖아

”라고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 내용 및 경과,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 하지도 않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듣고 있었으므로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 하나,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F, G를 비롯하여 다수의 휘트 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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