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4. 21:35경 울산 동구 방어동 ‘진시황’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울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사 B로부터 혈색이 붉고 말투가 어눌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4. 21:3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시황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124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