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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VS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 16:44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 서울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6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0. 17:18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타고 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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