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16. 01:4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에 있는 한성회관에서 구일리 농공단지 사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후, 신고를 받고 119 구급차를 타고 같은 읍 성왕로 1195에 있는 옥천성모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D에 있는 옥천경찰서 E지구대에 출석한 후, 혀가 꼬이는 언행을 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같은 날 03:02경, 03:23경, 03:34경 3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림 텍트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한성회관에서 구일리 농공단지 사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대림 텍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사진
1. 수사보고(E지구대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