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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8. 3:5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남함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01. 18. 03:5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경남함석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위 승합차를 정차해 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위 승합차 안에 라이트가 켜진 상태로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보행자 상태가 불안정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지구대로 이동하여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동종 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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