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1. 20: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대전 대덕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청원군 현도면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불구이돈 앞 도로까지 약25km 거리를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제1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배기량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 소유자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 후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미가입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미가입 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21. 20: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불구이돈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오정동주유소 쪽에서 오정동주민센터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