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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가방 1개(증 제1호), 빠루 1개(증 제2호), 끌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0.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3. 3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9. 01:30경 광주 동구 C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썬루프를 빠루를 이용하여 뜯어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하던 중, 위 승용차에 설치된 도난경보기가 울리는 소리에 놀라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4. 7. 27. 18: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7,236,6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D,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 각 범죄인지, 각 발생보고

1. 각 현장임장일지, 절도미수사건 인적사항 확인(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4782호의 증거목록 순번 6번), 감정서(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4782호의 증거목록 순번 7번),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478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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