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망치 1개(증 제2호), 칼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9.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2:00경부터 2016. 7. 20.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점집인 ‘E’에 이르러 출입문 옆 우편함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꺼내어 그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6. 8. 4.경부터 2016. 8. 7.경까지 사이의 22: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점집인 ‘H’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법당 앞 자물쇠를 뜯어내고 법당 안까지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6. 8. 18. 20: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점집인 ‘K’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열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6. 8. 19. 22:0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점집인 ‘N’에 이르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