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갈이 1개(증 제1호),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8.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1. 2:00경 광주 서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현금 등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로 시정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숴 손괴하고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를 열어보았으나 훔칠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자검색결과(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