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2.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1.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으며, 2014.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0. 06:49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종업원이 청소를 하기 위해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서랍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11. 15. 05:22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종업원이 청소를 하기 위해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서랍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6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26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2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2.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1.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으며, 2014.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9. 12. 20:00경 광주 광산구 G 원룸 104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시가 불상 반팔티 3벌,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냅백(모자)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3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