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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5재고합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7. 26.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93.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8월을, 1995.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96.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7.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0. 7. 28. 장흥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초순 14:00경 광주 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대문 앞에 있던 벽돌 조각으로 현관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거실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패물함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4개와 시가 1,2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및 시가 800,000원 상당의 순금 팬던트 1개 등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5,10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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