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 1개( 증 제 10호), 일자드라이버 1개( 증 제 11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피고인 A은 2012. 4. 22.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 이내 인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징역 6년을 선고 받음으로써 위 형은 실효되지 아니하였다.
2017. 5. 25. 광주 고등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8. 1.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20. 4. 6. 정 읍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3. 5.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9. 7. 19. 여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3200』[ 피고인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들은 2020. 6. 9. 09:30 경부터 10:3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일자드라이버, 피고인 A은 빠루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파손한 다음,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그 곳 서재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현금, 미화 100달러 지폐 40 장,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 장,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2 장,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와 반지 등 귀금속 2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