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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11 2015가단156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7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A의 유로폼 및 단관파이프 등의 자재대금 선지급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4. 4. 24. 34,779,800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금 상당액의 자재를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4,779,8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라는 B의 요청에 따라 A의 계좌로 34,779,899원을 입금하였는바 이는 표현대리 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였던 2014. 4.월분 자재대금 13,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위임직영 시공확약 계약을 체결한 A의 형인 B가 피고와 물품거래를 하면서 원고의 직원임을 사칭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요청하여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거래에 관하여 B에게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거나 그러한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B가 일반의 거래관념상 피고에게 선지급된 자재대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믿을만한 외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항변의 원인채권 즉 피고가 A 또는 B가 아닌 원고에게 자재대금 채권이 있다고 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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