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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12.24 2014가단21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77,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3. 22.경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문경시 D 지상에 한옥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게 철근, 기와, 목재 등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 E의 요청으로 2013. 12. 13.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3. 12. 7.까지 공급한 자재대금 56,551,990원을 소외 회사가 2013. 12. 30.까지 지급하지 못할 시는 건축주인 피고가 직접 2013. 12. 30.까지 위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2014. 1. 18. 기준으로 위 자재대금 중 21,077,490원이 미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21,077,4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2013. 12. 13. 이후에 공급되는 자재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납품된 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상 “2013. 12. 7.까지 사용한 자재대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자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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