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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나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자재대금 직접 지급의 3자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3. 9.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자재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도급인인 주식회사 엘지하우시스(이하 ‘엘지하우시스’라고 한다)에 제출함으로써,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하여 3자 합의가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자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엘지하우시스 3자 간에 엘지하우시스가 원고에게 직접 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거나 적어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를 엘지하우시스가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의 채무를 엘지하우시스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엘지하우시스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자재 납품 계약서가 이 사건 자재대금에 소급적으로 적용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013. 10. 1. 엘지하우시스와 사이에 자재 납품 계약을 직접 체결하면서 기존에 피고를 통하여 납품하였던 부분까지 소급적으로 포함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자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1. 엘지하우시스와 사이에 원도급현장명 경부선 115.7K 방음벽 설치공사, 공종 투명방음판 중 알루미늄 자재납품, 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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