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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2212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506,536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자재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가 2015년경부터 2016. 4. 19.까지 피고에게 대금 102,506,536원 상당의 가구 부품을 외상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16. 4. 7.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148,253,061원에 대하여 2016. 4. 25.까지 60,000,000원을, 2016. 5. 2.까지 나머지 금액을 각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는데, 위 미수 금액에 포함되어 있던 45,746,525원 상당의 추가 납품이 결국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102,506,536원(=148,253,061원-45,746,52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쟁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피고 및 주식회사 케이씨씨(이하 ‘케이씨씨’라고 한다)가 2016. 2. 1. 세종시 소담동 중흥건설 세종 3-3 생활권 M1 현장 일반가구 납품 및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업체인 케이씨씨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현장에 공급한 자재대금에 대하여는 케이씨씨가 원고, 피고 및 케이씨씨의 확인을 거쳐 2016. 3. 11. 원고에게 직접 현금 지급할 것을 확인하고, 피고는 케이씨씨가 피고에게 지급할 기성 공사대금 중 자재대금 72,603,410원에 한하여 케이씨씨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사전 동의하는 내용의 자재대금 직접 지불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와 같은 직불 약정서 작성 이후인 2016. 4. 7. 피고가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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