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31』 피고인은 완도읍 선적 연안 선망 어선 D 호 (7.93 톤, 본선) 의 선장이고, E는 완도읍 선적 연안 선망 어선 F 호 (7.93 톤, 부속선) 의 선장이다.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선으로 연안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위 두 선박은 완도 군수로부터 연안 선망 어업허가를 받아 전 남 연안 일원에서만 조업을 하여야 하고 타 시ㆍ도 연안에서는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2013. 9. 13. 01:30 경 전 북 부안군 변산면 격 포항 남서쪽 약 2 마일 해상에서 멸치 포획을 목적으로 위 두 선박이 선망 어구의 양쪽 끝을 잡고 투망 후 양망하는 방법으로 연안 선망 조업을 하였다.
『2015 고단 19』 피고인은 완도읍 선적 연안 선망 어선 D 호 (7.93 톤, 본선) 의 선장이고, E는 완도읍 선적 연안 선망 어선 F 호 (7.93 톤, 부속선) 의 선장이다.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선으로 연안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위 두 선박은 완도 군수로부터 연안 선망 어업허가를 받아 전 남 연안 일원에서만 조업을 하여야 하고 타 시ㆍ도 연안에서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2014. 9. 4. 15:40 경 전 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 리 남서 방 약 7 마일 해상에서 멸치 포획을 목적으로 위 두 선박이 선망 어구의 양쪽 끝을 잡고 투망 후 양망하는 방법으로 연안 선망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1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선적 증서 및 어업 허가증 사본 (D 호, F 호), 선적 증서 등 관련 자료
1. 각 채 증 사진, 폐기사진, 각 관련 사진 『2015 고단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