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5 2016고정15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선적 기선 권현망 어선 C(10 톤) 의 선장인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10 톤) 의 실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은, 기선 권현망 어선은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2. 10:00 경 경남 남해군 목도 남 서방 약 0.5 마일 해상에서 기선 권현망 어선 조업금지구역 약 2 마일을 침범하여 어구를 투망한 후 그날 11:35까지 조업하여 잡어 약 5kg 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1)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사범 적발보고
1. 각 내사보고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1호, 제 1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수산자원 관리법 제 69 조, 제 65조 제 1호, 제 1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