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7 2016고정73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 선망 어선 B( 어선번호 C, 9.77 톤, 디젤 500 마력) 의 선장이고, 같은 군 선적 근해 안강망 어선 D( 어선번호 E, 24 톤, 디젤 755 마력) 의 실 소유자이다.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연안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2. 중순경 서천군 장항읍 선착장에서 서천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RP 수지 액을 사용하여 위 근해 안강망 어선 D의 선미 부력 부 길이를 4.70m 증설하여 위 어선의 어선 검사 증서 상 배의 길이( 등록장 )를 22.7m에서 26.98m 로 변경되게 개조하고,

2. 2015. 9. 1. 09:20 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방 2.3 마일 해상( 북 위 36도 02.6분, 동경 126도 25.8분 )에서 연안 선망 어선 B에 승선하여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안 선망 어구를 사용하여 연안 선망 어업을 경영하고, 2015. 9. 22. 20:18 경 군산시 옥도면 말도 등대 남서 방 약 9.5해리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업하여 활 멸치 100kg 을 포획하는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해상 검거 위치도, 어업 허가증, 선적 증서, 해 기사 면허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어선법 제 43 조, 제 8조 제 1 항, 수산업 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