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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7 2017고단17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제 1~4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제 5~7 항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1.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②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3.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③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사기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8. 1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④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경 전 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염소 농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외상으로 염소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지금 돈이 없으니 염소 20마리를 외상으로 주면 염소를 팔고 난 다음 날 틀림없이 갚아 주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염소 20마리를 인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년 3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금원 또는 염소를 교부 받아 이를 각 편취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D, E 작성의 각 고소장

1. A 작성 메모지 사본, A 작성 확인서 사본

1. F 농협 통장 거래 내역 사본, G 농협 통장 거래 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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