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07 2017고단29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민박 업에 종사하면서 민박 손님들을 상대로 직접 도축한 염소를 재료로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가축의 도살,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같은 해

4. 6. 16:30 경까지 밀양시 E 피고인의 염소 사육장에서, 그 곳에서 사육하던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염소 20마리를 밀양시장의 허가 없이 도살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5. 경부터 2017. 4. 6.까지 위 D 식당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 층으로 된 슬래브 건축물에 가스레인지 2대, 대형 냉장고 2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염소 불고기, 닭백숙, 오리 불고기, 해물 파전을 조리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증거사진

1. 인터넷 다음지도

1. 수사보고(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 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 도살ㆍ처리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