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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419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4. 11. 13.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5. 1. 10.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염소 농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종묘 염소를 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 200만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종묘 염소 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9. 성남시 소재 모란시장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판매 위탁 받은 염소 15마리를 판매한 후 그 대금 9,117,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차량 구입 및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5. 전 남 담양군 F에 있는 ‘G’ 교회에서, 피해자 H로부터 염소를 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 조로 2015. 5. 1. 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원, 2015. 5. 9. I 명의 계좌로 7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염소 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H,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금 통장 사본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동종 전과 및 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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