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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07 2015고단1351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농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염소, 개를 사육하여 왔다.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 ㆍ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작업장 별로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9.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위 D 농장에서 칼과 탈모기 등을 이용하여 염소 1마리를 도살 ㆍ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경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위 농장에서 염소 약 150마리를 도살 ㆍ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당시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I, J 식당, K 식당, L 식당 각 도축검사 증명서 사본 붙임)( 첨부자료 포함), 도축 내역, 피고인 작성 매출 장부( 증제 1호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의 사의 확인 없는 염소를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서 도축한 후 식당에 판매한 점, 범행기간이 매우 길고 매출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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